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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및 등록절차
특허등록단계
특허청에서 1.출원 2.출원공개 3.심사 4.특허결정 5.등록 단계를 거칩니다.
심사과정에서 특허결정이 되지 않으면 의견제출통지후 재심사를 거친후 특허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심사 과정에서 거절이 결정되면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상고를 거쳐 종결처리 됩니다.
특허결정과정에서 특허사무소로 특허결정서를 송부하며 기술이전지원실에서는 등록비를 지급하고 특허사무소에서 등록비를 납부하여 등록과정을 거칩니다.
등록이 되면 특허사무소로 등록료를 송부하고 기술이전지원실에서 특허관리 DB를 입력하고 등록단계를 완료하게 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의경제출통지후 특허사무소로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부하면 기술이전지원실에서 의견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러면 특허사무소에서 보정서,의견서를 특허청으로 제출합니다.
특허청에서 거절이 결정되면 특허사무소에서 거절결정서를 송부하고 기술이전지원실에서는 재심사신청, 거절불목심판, 청구여부를 결정하여 종결되거나, 특허사무소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를 하면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상고, 종결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