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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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지원 안내

홈 > 산학협력사업 > 지식재산권/기술이전사업 > 기술이전 지원 안내

기술이전 라이센싱

대학 및 선진 우수기술 등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정확한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정리, 분석하고 이를 제3자(기술수요자)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적재산권 서비스

교직원이 개발하고자 하는 특허, 실용신안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과 절차상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진행,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술이전 컨설팅

기술상의 애로사항을 관련 전문가에게 기술자문을 의뢰하여 기술에 대한 사업성 및 상업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준다.

기술거래/기술이전 홍보

대중매체 및 효율적인 DB운영으로 센터의 세부 지원사업을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 신기술 등록 및 요청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기술이전으로 연계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람회/세미나 개최

최신 발굴, 등록기술 및 기술동향을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고, 정기적으로 시제품을 전시하여 기술수요자 및 관심 있는 개인, 기업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술상거래의 장을 마련한다.

기술이전 사후관리

본 센터를 통하여 기술이전을 제공받은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대학의 위상을 정립하고, 기술이전이 광범위하게 파급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기술이전 업무 프로세스

기술이전 업무프로세스 이미지 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술이전지원실에서 기술이전 목적을 검토합니다. 그후 기술이전 전략을 수립하며, 이때 발명자는 기술수요처를 추천하고 외부기술평가기관, 법률회사, 금융기관은 기술평가 및 기술 수요처를 조사합니다. 기술이전지원실에서 기술이전 마케팅을 하며, 발명자는 이때 기술설명회를 합니다. 이후 기술이전 조건을 협상하고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외부기술평가기관, 법률회사, 금융기관에서는 계약서를 검토합니다. 이후 기술이전 조건을 이행하면, 발명자는 기술을 지도하고, 기술도입자는 실시료지급, 양수대금을 지급합니다. 기술이전 사후관리를 할때 외부기술평가기관, 법률회사, 금융기관에서는 매출액실사, 기술도입자는 경상기술료를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하며, 외부기술평가기관, 법률회사, 금융기관에서는 벤처기업을 이증하고 기술도입자는 사업자금 대출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