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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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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및 등록절차

특허출원단계

특허출원단계 이미지 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직무발명신고 접수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신고서식( 직무발명신고서파일다운로드, 권리승계합의서파일다운로드, 발명설명서파일다운로드 )을 작성하여 기술이전지원실에 제출한다.

※ 재원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연구과제/비연구과제)


②전담 특허사무소 활용

직무발명신고서를 접수하면 기술이전지원실에서는 검토 후 발명기술평가 및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접수된 발명설명서를 전담 특허사무소에 송부한다.

KOREATECH 전담 특허사무소 안내
사무소명 소재지 한기대 담당 대표변리사 전화
21세기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13 김민태 02-563-8674(400)
남앤드남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41-3 대한항공빌딩 3층 이성원 02-6714-1086
특허법인 태웅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14, 13층 조익훈 02-556-8362
특허법인 태백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51 이노플렉스 1차 601호 주완종 070-8260-5495
대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5-25 포커스빌딩3층 조영현 02-3452-5004
법무법인 청진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80 코리안리빌딩 5층 신연철 02-562-7911

③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란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이미 반포된 간행물 혹은 공지, 공용된 타기술로서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기술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적으로 먼저 출원한 것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원주의이므로, 출원 전에 반드시 특허정보 및 각종문헌을 검색하여 자신의 발명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선행기술조사는 문헌 및 특허정보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으며, 특허정보는 권리정보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데, 최근 국제적으로 지식소유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다.

이들 특허정보는 산업기술정보원, 특허청, 특허정보원 등을 통해서 접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특허청과 산업정보기술원이 가장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이들 자료에 대해서 복사 서비스를 하고 있다.

※ 미국특허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행기술자료(발명과 관련된 각종 문헌 및 특허정보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및 특허자료 검색 가능기관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조사가능자료
특허청 열람실 02) 568-8151 국내.외 특허자료
산업기술정보원 특허정보부 02) 962-6682 국내.외 특허자료
회원서비스팀 02) 962-6831 국내.외 각종문헌

④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기술이전지원실에서는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원․등록․대학승계․기술이전 여부 및 기타 운영 등을 심의한다.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절차 및 기능

심의 계획 수립
기술이전지원실에서는 지식재산권 신고서식(직무발명신고서, 권리승계합의서)과 특허사무소에 의뢰한 선행기술조사 및 발명기술평가표다운로드 를 바탕으로 심의안건을 상정함.
심의(재원구분-연구과제,비연구과제)
-연구과제:위의 서식으로 심의, 비연구과제:직무발명에 대한 oral presentation
  ※ 발표자는 교수, 자문위원, 대학원생 중 참석 가능자
-심의위원은 지식재산권 심의위원 심의표다운로드를 작성함.
-과반수 찬성일 경우 심의 승인
결과보고
기술이전지원실에서 회의록작성
심의결과통지
기술이전지원실에서 발명자에게 심의결과 통지서다운로드 송부함.

⑤권리의 양도·승계
  • 본교는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함. 단, 교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발명의 경우 본교는 교직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 “자유발명”의 경우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⑥출원비용
대학이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한 경우 특허출원과 등록 시 특허출원 유지를 위한 제경비는 다음과 같이 대학이 부담한다.
  • 국내 출원 비용 : 대학에서 전체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명자가 연구비를 주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연구비에 계상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국제 출원 비용 : 전체비용 중 비용의 일부를 발명자에게 부담한다.
  • 단, 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에는 공동출원인에게 제경비를 부담토록 할 수 있다.